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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내용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란?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現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컨소시엄

유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요건
정량요건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3% 이상 낮은 경우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3% 이상 감소한 경우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정성요건 취업자수 감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지역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이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

지원기간

2~5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사업관리

계획 지원 성과 관리 사업 평가
지역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경제정책과 연계된 일자리계획을 수립토록 지원 고용부·한고원 공동으로 매월 사업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 등 과정 관리 매년 말 사업실적 평가 후 차년도 국비지원금액 차등 배정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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